17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재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명단에는 한국이외에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도 함께 이름이 올라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환율조작국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 되면 미국은 1년간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가 1년이 지나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美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선다. 반면, 관찰대상국은 미재무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일종의 환율조작국 지정의 한 단계 전인 '경고'이다. 미국이 환율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를 낸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낸 경우 ○12개월 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한 지속적* 일방적 외환 시장에 개입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