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의,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30개 경영자 단체와 업종별 협회 장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증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리법(중대재해법)의 제정 움직임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계 대표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외에 경영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 작업중지 등 행정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며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공포감에 시달리며 무슨 정신으로 산업안전과 투자,영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박범계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 당 임이자의원 등이 각각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발의된 법안에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면서 ○ 이 경우 기존 산업안전법이 아닌 중대재해법에 따라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처벌하한선이 없는 산업안전법과는 달리 기업주에게 최소 2년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노총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애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17일) 중대재해관련 정책의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