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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사실상 기업죽이자는 법"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의,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30개 경영자 단체와 업종별 협회 장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증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리법(중대재해법)의 제정 움직임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계 대표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외에 경영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 작업중지 등 행정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며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공포감에 시달리며 무슨 정신으로 산업안전과 투자,영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박범계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 당 임이자의원 등이 각각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발의된 법안에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면서 ○ 이 경우 기존 산업안전법이 아닌 중대재해법에 따라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처벌하한선이 없는 산업안전법과는 달리 기업주에게 최소 2년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노총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애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17일) 중대재해관련 정책의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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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