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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은 사실상 기업죽이자는 법"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의,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30개 경영자 단체와 업종별 협회 장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증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리법(중대재해법)의 제정 움직임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계 대표들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외에 경영자 개인 처벌, 영업정지, 작업중지 등 행정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며 "기업들이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공포감에 시달리며 무슨 정신으로 산업안전과 투자,영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박범계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민의 당 임이자의원 등이 각각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발의된 법안에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면서 ○ 이 경우 기존 산업안전법이 아닌 중대재해법에 따라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처벌하한선이 없는 산업안전법과는 달리 기업주에게 최소 2년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노총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애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17일) 중대재해관련 정책의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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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