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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자율 금연구역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나선다!

음식점에 안내표지판과 표지석 설치하고 홍보물 비치해… 흡연자 자율 참여 유도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부산시가 음식점 출입문 주변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 금연구역 지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해 19곳에 이어 올해 음식점 47곳을 선정해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47곳은 부산시 외식업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나, 출입문 주변은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되었다. 이 때문에 업소 방문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담배 연기가 업소 안으로 유입되는 등 이용객들이 식당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부산시는 음식업소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문 앞 바닥에도 안내표지석이 설치된다. 또한, 자율 금연구역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홍보용 수저받침 종이를 식탁에 비치하여 흡연자들에게 해당 업소의 출입문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린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과는 달리 자율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흡연자들의 흡연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동래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영업주와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과 시설물 주변 등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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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