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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영록 전남지사, 33주기 고 안병하 치안감 참배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발포명령 거부한 고인의 뜻 기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안병하 치안감 서거 33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전라남도경찰청 안병하 공원의 흉상 앞에서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과 함께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순직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뜻을 기리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병하 치안감(1928~1988)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시민들을 강경히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직위해제 됐다.

 

 

이후 육군 보안사령부에서 고문을 받은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별세했다. 2002년 5·18민주유공자로, 2006년 순직으로 인정됐다. 2017년 11월 ‘제1호 경찰영웅’으로 선정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배에서 “진실과 정의는 세월이 지나도 묻히지 않는다”며 “도민을 먼저 생각한 안 치안감의 마음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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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