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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양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녹색쉼표 단양군이 가을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가을철 등산객 및 입산자 증가에 따른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산림보호팀장을 반장으로 5명의 팀원들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유림관리소, 월악산국립공원, 단양경찰서와 협업을 펼치며, 산림병해충 예찰단 등을 활용해 주요 지역을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굴·채취 행위, 무분별한 산나물·산야초 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벌천·직티·방곡·황정·미노·올산리 등 단성·대강면 6개 마을이다.

 

 

특히,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도 불법행위 단속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며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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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