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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천시,10월 제천화폐 모아 일제 단속 기간 운영

부정유통 발생 차단, 건전유통 계도 및 모니터링 실시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제천시는 2021년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제천화폐 사용을 권장하고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제천화폐 모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로 10월 20일까지 제천화폐 가맹점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건전유통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가맹점별 환전현황 등 상품권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제천화폐는 월 할인한도 50만원, 10% 특별할인 판매 중으로 지류형은 판매대행점인 53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 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3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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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