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제천화폐 가맹점 7천여개소로 10월 20일까지 제천화폐 가맹점 및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건전유통을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가맹점별 환전현황 등 상품권 유통 이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맹점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제천화폐는 월 할인한도 50만원, 10% 특별할인 판매 중으로 지류형은 판매대행점인 53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 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53개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