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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해경, 주말 야간 갯벌활동 고립 30대 성인남성 5명 구조

바람아래 갯벌에서 물때 놓쳐 인근 갯바위 고립돼 119로 긴급구조 요청, 민간해양구조선 동원 구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한글날인 9일 새벽 2시쯤 충남 태안군 고남면 바람아래 해수욕장 인근에서 갯벌체험활동에 나선 30대 조 모 씨 등 성인남성 5명이 들물에 고립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 5명은 함께 야간 갯벌체험활동을 나섰다가 갑자기 차오르는 바닷물을 피해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뒤 119 긴급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검포 파출소 및 태안구조대 연안구조정은 저수심으로 현장 접근이 불가하자 곧이어 도착한 민간해양구조선 대흥호의 도움으로 영목출장소 순찰구조팀 주영민, 김석민 경장이 접근해 이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

 

 

영목출장소 김석민 경장은 “고립자 5명은 구명조끼 착용 등 필수 안전장구도 없이 바람아래 야간 출입 통제구역 주변 갯벌로 야간 갯벌체험을 나서 곳곳의 갯골사고 위험 등 안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라며, “다행히 1명이 유일한 연락수단인 스마트폰을 지녀 고립사고 뒤 신고해 구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영목출장소 주영민 경장은 갯벌체험활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물때 확인, 구명조끼 등 필수안전장구 구비, 스마트폰 등 연락수단과 신고어플 ‘해로드’사용 등의 안전요령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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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