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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태안해경, 10월 수상레저기구 표류사고 예방 현장 계도활동 강화

한글날 포함 주말 연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현장에서 직접 관련 안내문, 홍보물 나눠주며 안전수칙 당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한글날인 9일 토요일 이른 아침 관내 어은돌항과 마검포항 2곳에서 출항 준비 중인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 표류사고 예방 안내문과 방수팩 등 홍보물을 나눠주며 맨투맨(man to man)식 안전계도 활동을 펼쳤다.

 

 

9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관내 수상레저 관련 사고는 2016년 67건, 2017년 55건, 2018년 64건, 2019년 74건, 2020년 68건 등 총 328건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추진기 고장, 단순 연료고갈에 의한 표류사고가 286건 87%로 가장 많았다.

 

 

이런 표류사고 대부분이 출항 전 제대로 된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점검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태안해양경찰서는 가을 수상레저활동이 활발한 10월 한 달을 ‘수상레저기구 표류사고 예방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현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글날 등 주말 연휴기간에 수상레저활동자가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표류사고 예방 안전계도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채규훈 수상레저계장은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사전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는 지난 5월에서 9월까지 매월 1차례씩 수상레저 표류사고 예방 차원의 동력수상레저기구 현장 무상점검 서비스 등 개별 맞춤형 현장 캠페인을 펼쳐 52척 94명이 다녀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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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