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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허위사실유포 '징벌적 손배'개정안 발의

국회방통위 소속 이원욱의원(더불어 민주: 경기화성을)은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타인의 명예 훼손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 갈 수 없게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악의저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보 확산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호훼손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되돌아 갈수 없게 할만한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억지시키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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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 시민의 자부심 화성과 팔달산 일대 고사목 처리 방안,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3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 팔달산과 수원화성 일대 고사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화성과 팔달산은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2025년 폭설로 인해 현재 6,000주가 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피해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원화성의 경관과 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계해 고사목 처리 방안을 논의 하고 주변 현장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수원시민 스스로가 팔달산과 수원화성을 지켜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