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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허위사실유포 '징벌적 손배'개정안 발의

국회방통위 소속 이원욱의원(더불어 민주: 경기화성을)은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타인의 명예 훼손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 갈 수 없게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악의저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보 확산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호훼손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되돌아 갈수 없게 할만한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억지시키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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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