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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웡 중, 가계대출18조 급증...'역대 최고'

11월 한달 간 가계(家計)가 5대 은행에서 빌려간 돈이 지난10월대비 13조 6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제2금융권에서 차입한 대출액까지 보태면 지난 달 가계대출액은 18조원원을 넘어선다. 가계대출(家計貸出)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기업이 아닌 개인의 생활과 관련한 대출'을 말한다. 그렇다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11월중의 개인적 생활이 핍박해져, 또는 자영업소 등의 영업이 가라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손을 내민 까닭이었을까? 물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많이 다르다. 평범한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금융 및 부동산관련 전문제도와 용어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풀 잔액은 982조 1000억원이었다. 올들어11개월 간 제 2금융권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103조원 늘었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10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 2015년의113조원과 2016년의 132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이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기타대출은 지난달 7조 4000억원 늘었다. 전년 10월 의 3조 8000원과 비교하면 월간 증가폭이 90% 넘게 급증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이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대출울 회수한다고 이미 오래전에 예고 했고, 현재 시행 중 이다. 특히 정부는 이 조치에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규제를 적용한다고 예고 했었다. '40%규제'란 뜻은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DSR은 고객의 소득이 대출을 갚을 만 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는 크게, 널뛰기를 하는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추가액이 지나치게 팽창,위험을 줄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든 DSR의 시행 날짜인 30일 이전인 지난 달 23~28일 사이, 5대 시중은행 창구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 개설하겠다는 고객들이 꼬리를 물었었다. 사상 유례없는 '쏘나기식 카드 신청'이 쇄도했던 것이다. 이에 따른 신규 신용대출 증가가 11월 중 가계대출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매입도 따지고 보면 가계, 즉 생활과 연결을 지을 수 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선 '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영끌'이란 말이 있다. '영혼까지 끌어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사회적 풍속에서 파생된 시셋말이지만 이 중에는 일부20~30대의 '투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아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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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