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이대표발의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보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의원 등이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반환 지원 압무 추가○착오 송금 지원 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 반환 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법안 1소위 위원장인 깁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비대면 거해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해마다 착오 송금 사례도 편승하여 늘고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이 이를 되돌려 벋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