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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완화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 절차,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정애 의원은 평소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으며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정애 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이영환, 박은경, 박성찬, 김영실, 원병일,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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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