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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축산항 충돌선박 발생

주취운항, 승무기준 위반 혐의 단속 조사중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2일 승무기준 위반 및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A호 기관장을 단속 하였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 20분경 영덕군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A호(43톤, 채낚기)와 B호(29톤, 채낚기)가 서로 충돌하였다는 신고를 접수코 조사하는 과정에서 A호에 선장이 탑승하지 않고 기관장이 음주 상태(혈중알콜 0.034%)로 배를 운항한 것이 확인되어 해사안전법 ‘주취운항’및 선박직원법 ‘승무기준’위반 혐의로 단속하였다.

 

 

두 선박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얼음을 선적 후 출항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A호의 좌현 선미 부분과 조업을 위해 출항하려는 B호 우현 선미 부분이 충돌했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지만 파손부위가 다소 커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의 안전은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며 “음주운항, 과승, 과적 및 승무기준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해양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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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취 없는 도시' 비전 공유… 27일「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개최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오는 27일(금)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종로구 새문안로 55) 1층 야주개홀에서 시민,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하수악취 저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하수악취 저감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시는 ‘깨끗하고 걷기 좋은 서울거리’를 목표로 「서울형 하수악취저감 기본계획('22~'24)」을 추진, 75개 주요 관리지역에 총 1만 6천여 대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국하수악취협회, ㈔한국냄새환경학회,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서울의 숨, 깨끗하게: 악취 없는 도시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기업 홍보부스 등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정책·법제도부터 기술까지 하수악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법이 논의된다. ▲송호면 한국하수악취협회장이 ‘우리나라 하수악취저감 정책 방향 제안’으로 발표의 문을 열고, 이어 ▲송지현 세종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법 제도 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기동원 서울연구원 박사는 실제 저감시설의 효과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봉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