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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학교운동부 ‘금품 수수·부당 후원’ 근절 나선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학교운동부지도자 금품 수수 발생 시 신고 의무화…학부모 청렴 교육 필수
이 의원“비위 사전 예방에 의미 커…제도 개선 및 현장 점검 지속 힘쓸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금품 수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은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할 때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 및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 또한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효원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지만,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나 부당한 후원 요구 등의 관행이 체육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그동안은 학생 선수와 학부모가 불합리한 요구를 받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해 왔다”며 “신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청렴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선수들이 불필요한 부담 없이 운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체육이 공정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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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변화하는 도시, 시민 삶 맞춘 유연한 도시정책 필요” 강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사회 변화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