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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중국, EU, 일본 등 60개국 대상…한국도 포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여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 복원을 계획해왔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와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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