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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이거 누가 고쳐요? 집주인 VS 세입자

 

[아시아통신]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저 결제했다면 반드시 영수증 챙기기

 

※ 집주인과 논쟁하지 않는 법!

하자 발생 시, 가능하면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직접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수리비를 미리 공유하고, 영수증 증빙 방식으로 정산하세요.

 

계약서 특약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수리 의무 없음 특약,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써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은 확인 하나가 나중에 분쟁을 막아줘요.

기준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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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에 “BTS 서울 컴백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당부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있을 ‘BTS 2026 컴백쇼’와 관련해 “수십만 명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비상 안전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BTS 공연과 관련한 인파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연 안전관리계획이 조건부 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첫째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고, 둘째는 응급구조 및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조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특성상 여성 관람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여성전용 화장실 수가 충분히 확보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