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5.5℃
  • 구름많음강릉 14.3℃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7.5℃
  • 구름많음대구 19.1℃
  • 흐림울산 13.6℃
  • 구름많음광주 18.3℃
  • 맑음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4.6℃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6.2℃
  • 구름많음금산 17.6℃
  • 구름많음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6.5℃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국제

광명시, 제4기 시정협치협의회 출범…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본격화

제4기 시정협치협의회 위촉… 민관협치 정책 심의·의결 역할

 

[아시아통신] 광명시가 제4기 시정협치협의회를 출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실행 중심 협치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4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시정협치협의회 위촉식과 제1회 회의를 열었다.

 

시정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과 시행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표 민관협치 기구다. 협치 의제 발굴, 협치사업 평가, 제도 개선 권고 등을 맡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철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강예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사회재난 극복 시민참여 방안 공론장 운영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된 공론장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과정과 주요 정책 제안, 향후 추진 과제 등을 포함한다.

 

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민관의제추진단 확대 운영 ▲협치사업 평가 고도화 ▲공론장 운영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과 시민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의제추진단을 운영해 부서·전문가·지역활동가가 함께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고, 협치사업 평가체계를 정비해 정책 반영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협치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으로 위원 전문성을 높이고, 연말에는 협치사업 평가와 우수사업 포상을 진행해 행정 전반에 협치 문화를 확산한다.

 

김영철 공동위원장은 “협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논의된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다양한 주체를 존중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것이 협치의 본질”이라며 “제4기 시정협치협의회가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실행 중심 협치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협치 의제 발굴과 토론회, 공론장 운영 등을 이어가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