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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지역 밀착형 부패 근절을 위한 토착 비리 특별단속 추진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1,355명의 전담수사체계 편성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간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구조화ㆍ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공직자 등의 ①편법 ‧ 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②재정비리, ③권한 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 비리’를 선정했다.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를 편성하는 한편,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며, 공수처 ‧ 검찰 등 반부패 관계기관 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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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방송법' 위반으로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아시아통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하는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과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처분을 부과하고, ‘26.10.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방미통위가 「방송법」 위반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했음에도 양사 모두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법령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와이티엔(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되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과한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 의결에 앞서 양사의 노·사 및 최다액출자자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