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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위, "제재보다 상생"... 공정위, 효성 기술유용 건 '1호 동의의결' 마무리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 첫 사례로,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 제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술유용 행위에 적용된 첫 사례다.

 

최종안에 따르면 효성 측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승인·사후검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를 중단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 34억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이다. 효성은 피해 업체들의 노후 금형 개발과 안전 등급 획득에 11억여 원을, 생산 설비 및 근로 환경 개선(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등)에 2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의견 수렴에 참여한 12개 수급사업자 모두 "모호한 자료 요청 관행이 개선되고 영세 업체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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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도민께 돌려드리겠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 선포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