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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남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3일, 창원컨벤션센터서 기념식... 성실납세자 감사의 뜻 전해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성실 납세가 경남의 행정과 지역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납세자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는 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 성실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뿐 아니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고, 도 예산은 결국 도민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세금이 없다면 행정도,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는 물론 각종 국세 역시 다시 지방 재정으로 이어져 도정을 움직이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세금은 복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남의 성장 역시 이러한 재정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해 세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특히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경남의 비전을 담은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도민 330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이 중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개인과 법인 30명에게는 ‘유공납세자’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선정된 납세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납세자 전원에게는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 ▲종합검진비 등 의료비 할인, ▲도 금고은행 금리 및 수수료 우대,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차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법인 세무조사 유예라는 행정 지원이 추가된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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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르신 600명과 어버이날 기념행사…시니어 재능봉사 무대도 함께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5월 8일에는 7개 노인복지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간다. 구는 이번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어르신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이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축하와 감사, 세대 간 교류와 재능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버이날 행사로 꾸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기념행사는 ‘사랑으로 가득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한다.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해 표창 수여와 공연, 축하의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와 단체 등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어 가수 류지광, 송민경의 축하공연과 함께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올해 축하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무대에 직접 오른다는 점이다. 어르신이 단순히 축하를 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악습 끊어낼 제도적 방패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