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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

 

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 (안 제5조의2)

 

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안 제18조의2)

 

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 (안 제39조의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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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