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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이용자 참여 신고제’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신고자 보상도 실시

 

[아시아통신]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용자는 오는 3월 11일 출시되는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2.27.~3.5.) 내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의 부작용이 있어 2022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이용자 참여 신고제’는 관련 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방미통위는 현재의 시장 점검만으로는 방대한 유통시장을 모두 파악하기 한계가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과 이용자 신뢰도 제고 필요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제는 이용자의 실제 계약을 통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판매점 영업정지 등)와 방미통위의 사후조치(행정지도 및 사실조사)로 연계해 이용자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규제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유통점 판매자들에게 개선된 사전승낙제도를 교육, 계도 조치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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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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