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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동부교육지원청, “교원은 회복을, 학생은 성장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조정으로 풀어가다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회복적 정의 관점 제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풀어가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이르러, 갈등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려는 현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체계화했다.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회복적 관점에서 해결한 사례로 의미를 갖는다.

 

'온(溫)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 간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하고, 단순한 조치 결정을 넘어 관계 회복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분쟁조정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한다.

 

분쟁조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흐름도와 Q·A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여 현장의 이해도를 높인다.

 

신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선 안내 번호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일원화하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한다.

 

조정 성립 이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여 합의된 약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 시 추가 상담을 연계하여 교육력 회복을 돕는다.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명문화한다.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전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미경 교육장은 “분쟁조정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갈등의 종결이 아닌 회복의 출발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 곁에서 든든히 지원하며, 학생이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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