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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관세청,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 개별 안내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CBP)에 대한 관세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인 DDP를 활용한 경우 수출자가 미국 관세당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대상 물품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하고,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미국 환급 관련 정보를 기업별로 개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절차, 방법 등에 대해 미국 미국 관세당국(CBP)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관세당국(CBP) 측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수출기업에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비특혜 원산지검증 대응 가이드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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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며 “오늘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