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부천시가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며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아동학대 판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과 교육을 거부하는 학대행위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거부해 온 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행위자는 처분 이후 부과액을 전액 납부하고 현재는 재학대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에 성실히 참여 중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 대한 명확한 대응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의 사례관리는 전문 인력을 통한 심리 서비스와 가정 기능 회복 지원 등 심층적인 케어를 포함한다. 시는 앞으로도 경찰(APO)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밀착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과태료 부과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의 서비스 참여를 이끌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본질이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으로 아동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