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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사퇴로 제명 피하는 꼼수 더 이상 안 된다"

홍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리, 성범죄 등 명백한 제명 사유에 대해 제명 절차 중 직무정지나 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대 비위에 대한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정치권 전반에도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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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