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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2월 28일까지 의견 접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6월 1일 고시에 앞서 지방세법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 등이 산정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개대상은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이며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검토한 후 도지사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며 “이번 사전 공개와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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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