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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 설 명절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보...손상 예방으로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

명절 음식 준비 시 ‘화상·베임’ 주의... 여자 사고 비율 증가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손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설 명절에 주의해야 하는 기도폐쇄, 화상·베임, 교통사고에 대한 손상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6년(2019~2024년) 23개 참여병원 응급실로부터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동안 기도폐쇄가 발생한 건수는 하루 평균 0.9건으로 평소(하루 평균 0.5건)보다 1.8배(80.0%)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 기도폐쇄를 유발하는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9%p 높아 명절 음식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입원으로 이어진 환자는 전체의 15.8%였으며, 주요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낙상 20.6%, 둔상 6.2%, 교통사고가 27.1%이었다. 이에 비해 기도폐쇄로 내원한 환자의 입원율은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구간별로는 설 명절 기간 발생한 기도폐쇄의 68.8%가 7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0~9세에서 18.8% 발생해 평소(15.7%) 대비 3.1%p 증가했고, 80~89세가 37.5%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평소(32.4%)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0~9세, 70대 이상의 연령군은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화상의 경우 설 명절 기간 하루 평균 18.5건 발생하여 평소(8.5건) 대비 2.18배 더 높게 발생했다. 특히, 여자의 화상 발생이 57.4%로 평소(50.1%)보다 7.3%p 증가하여 하루 평균 10.6건 발생했다.

 

설 3일 전부터 하루 평균 10.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명절 하루 전 가장 높은 수준(하루 평균 22.3건)을 보인 뒤, 설 이후 2~3일차부터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화상이 발생하는 장소도 평소보다 집의 비율이 증가했고(66.0%→80.2%) 설 명절 기간에는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57.7%→60.1%), 뜨거운 증기로 인한 화상(5.1%→7.2%)이 평소보다 증가했다. 0~9세의 뜨거운 물체·물질(끓는 물, 스팀)에 의한 화상은 설 명절 기간 26.2%에서 35.6%로 증가했고, 60~69세에서는 7.2%에서 13.3%로 증가했다. 음식·음료에 의한 화상은 설 명절 기간 0~9세가 가장 많았다(35.6%). 다음으로 40~49세 순이었고(통상 기간: 10.6%, 설 명절 기간: 13.9%), 70~89세까지 5.9%로(통상기간 70대:1.7%, 80대:0.7%) 평소에 비해 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베임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설 3일 전부터 베임이 점차 증가하여 설 전날에 베임 사고가 하루 평균 7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평소와 비교해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평소에는 남자(54.9%)가 여자(45.1%)보다 많았으나 설 명절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역전되어(남: 48.4%, 여:51.6%)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평소보다 40대 이상 연령의 베임이 증가했는데, 50대가 17.5%로 평소(13.6%)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설 명절을 전·후한 기도폐쇄 및 화상·베임 손상 발생의 증가는 연휴 기간 중 요리 등 가사 활동과 명절음식 섭취 증가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가 손상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명절 하루 전과 당일, 연휴 직후 초반 시기까지 손상 위험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해당 시기를 중심으로 한 예방 수칙 홍보와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설 명절 전후 기간동안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설 2일 전 98.7건(평소 대비 29.7% 증가), 설 하루 전 77.5건으로 교통사고가 평소(76.1건)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설 명절 기간 교통사고는 오전 6시부터(1.2%) 12시(8.0%)까지 점차 증가했고, 15시(7.4%)를 기점으로 감소했다.

 

평소에 비해 0~9세와 20~50대 연령층에서 발생 비율이 증가했다. 안전띠 및 안전의자 등 보호장구 착용률을 분석한 결과, 성인은 안전띠 착용률이 통상 기간 74.1%에서 설 명절 기간 77.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12세 이하 연령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률은 설 명절 기간에 평소보다는 올라가지만(안전띠: 통상 기간 54.7% → 설 명절 기간 61.5%, 안전의자: 통상 기간 48.5% → 설 명절 기간 62.5%), 성인에 비해 여전히 착용 수준이 낮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띠 및 어린이 안전의자 착용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설 명절에는 음식 준비와 이동이 늘어나면서 기도폐쇄뿐 아니라 화상과 베임 같은 가정 내 손상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조리 도구 사용과 운전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손상 유형과 예방수칙을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일상 속 작은 주의를 통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을 대비 주요 손상에 대한 국민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정 내 손상 예방(기도폐쇄, 화상·베임), 장거리 운전 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좌석 안전띠 착용법에 대한 카드뉴스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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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