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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2.12. 올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외출 및 실외활동 자제, 부득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시민 협조 요청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월 12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두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고, 내일 2월 13일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2월 11일 22시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발령 농도 85㎍/㎥))가 발령되고, 2월 13일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2월 10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올 겨울 첫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2월 13일 오전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2월13일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이행실태 점검반 시·자치구 94개반(45개 사업장, 26개반 52명 / 552개 공사장, 68개반 136명 등)를 편성하여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1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보훈병원 등 24개 자율사업장은 기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도로청소의 경우, 취약지역(어린이, 노약자 등 거주) 인접, 차량 통행량(일교통량 25,000대 이상) 등이 많은 중점관리도로는 1일 4회 이상 청소하고, 일반도로는 평상시 1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란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에는 서울시 모든 공용차와 직원차량(경차 포함)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단,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전기, 수소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차량, 특수목적 차량(경찰・소방・군용 등), 비상저감조치 업무용 차량, 그 외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시는 보도자료, 시민게시판, 지하철안내방송, 서울전역 도로전광판표지 315대,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5,838대 등을 활용하여 일반시민들에게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신속히 전파했다.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행사는 2월 13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해제시까지 미운영될 예정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자제하는 등 저감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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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