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3℃
  • 구름많음강릉 16.2℃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20.3℃
  • 연무대구 18.7℃
  • 연무울산 18.2℃
  • 구름많음광주 20.9℃
  • 연무부산 17.4℃
  • 구름많음고창 21.4℃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8.3℃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19.2℃
  • 구름많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뉴스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사는 곳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정책에 관한 국가 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하게 되며, 그 성과를 점검·보완해 나가게 된다.

 

②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공백을 줄여 나간다.

 

③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중점 지원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여, 필수의료 인력과 취약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대한민국 지역·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다”라면서,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