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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건축사법' :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대가기준 민간 준용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業)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비(非) 자격자의 건축사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표시 및 건축사 고용·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건축 시장질서 혼란과 국민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그간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발주사업에도 “준용(準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항공보안법' : 국내외 환승검색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국내외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환승검색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출발 승객이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 시 위탁수하물을 찾지 않고 환승이 가능토록 ’25년 8월부터 미 교통보안청(TSA)과 협력하에 수하물 원격검색을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근거가 더 명확해진 만큼 향후 관련 국가 및 공항과의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 면제‧완화 대상 노선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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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