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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병원 데이터 먹고 자란 AI, 더 똑똑해진다

’26년 의료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모(2.10.~3.16.)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2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 및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데이터는 AI 연구의 필수 자원이지만,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고 전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병원)를 매칭하고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의료 AI 산업의 병목현상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작년(8개 기업)보다 5배 늘어난 4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업과 의료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의료 AI 제품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K-CUR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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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