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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재정비촉진사업 이주비 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자금력 부족한 영세 조합원 주거 불안 해소 및 신속한 주택 공급 도모

 

[아시아통신]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LTV 축소)로 인해 멈춰 섰던 재정비촉진사업 이주 절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주비 융자 이자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금융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원들의 이주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비는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자금임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이주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이주 지연 → 사업 연기 → 사업비 증가 → 주택공급 차질’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이자 지원’을 명시하여 기존의 ‘주민 이주비’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불가능했던 이자 비용에 대해 주택사업특별회계나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둘째,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 이외의 자(조합 등)가 시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조합 등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무분별한 재정 투입이 아닌, 금융 규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수준에서 필요 최소한의 공공 개입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설계이다.

 

김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 환경 변화로 발생한 불가피한 이주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신속한 이주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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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