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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보행약자 사망사고 '0' 목표로 보호구역 관리 전반 강화

보행자 안전시설, 운전자 인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약 1천 개소 확충해 사고 예방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최근 보호구역 내 사고 분석 결과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되고,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기반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인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4개 핵심 분야(17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보호구역 관리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 현황 파악 후,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보행약자 인구 변화와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도 수립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둘째,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 포장 및 제한속도 하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단차를 둔 보도를 조성(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36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을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을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등도 개선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44개소를 노란 횡단보도로 개선해 인지를 높이고, 방호울타리를 63개소에 설치한다. 보호구역 내 기·종점 노면표시 및 속도제한 표지판 등 70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도로부속시설(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도 70개소에 추가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 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 지점 80개소를 적색 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마는 황색 점멸등에 주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야간시간대 보행자 인식 강화를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총 172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전년도 보행약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해 경찰·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정비한다.

 

넷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인다.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운영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 후 무인교통단속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 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교육청·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사고 발생 특성과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개선 대책으로, 보호구역을 단순한 규제 공간이 아닌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생활 안전 공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약자의 안전 최우선 공간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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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