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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2026 새빛주택’ 신청 접수 시작…노후‧저가주택 창호·조명 교체비 최대 90% 지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노후·저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9일부터 '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단독 주택(다중·다가구)은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부가가치세 제외)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모두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건축법’상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공공주택·준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한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주택의 연면적이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체공사 완료 후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완료 방문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되며, 각 심의는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다음 달 심의된다. 올해 첫 보조금 심의는 3월 18일, 마지막 심의는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지원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사업 효과가 입증됐다. 단열 창호 및 조명 항목 모두 10점 만점 중 평균 9점 이상으로 에너지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실내 쾌적성 향상, 탄소배출 저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참여자 총 541명 중 442명(81.7%)이 응답했으며, 항목별로 단열 창호는 단열효과(9.8점), 소음차단(9.8점), 외풍차단(9.6점), 미관개선(9.6점), 난방비절약(9.5점) 순으로, LED조명은 전기세 절약(9.3점), 제품수명(9.3점)으로 나타났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더욱 극심해지는 이상기후 속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에너지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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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