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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전 상장사 및 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추진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참가자(패널)가 참여하는 참가자(패널) 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 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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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