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0.3℃
  • 연무서울 5.6℃
  • 연무대전 6.6℃
  • 연무대구 6.4℃
  • 연무울산 9.5℃
  • 연무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6.0℃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IT과학

서울시, 설명절 답례품은 착한 소비 실천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온라인 에이블마켓·행복플러스 가게(서울시청·목동점) 구매 가능…12종 93개 품목 판매 중

 

[아시아통신]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중증장애인이 정성껏 만든 물품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착한 소비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장이 열린다.

 

서울시와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주최하는 '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설맞이 기획전'에서는 설날 답례품으로 적합한 12종 93개의 물품을 마련해 판매하고 있다.

 

12종 93개의 물품은 건강식품·간식류부터 제과·제빵, 농수산물 등이며 모두 서울 시내·외에 소재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제작한 것이다.

 

설맞기 기획전 물품은 전용 온라인 쇼핑몰 에이블마켓 또는 오프라인 매장인 행복플러스 가게 2개소(서울시청점·목동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 시에는 설 연휴 전에 배송이 완료되길 원할 경우, 물품마다 주문 마감일(2월 4일~13일)이 다르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구매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이블마켓)에서는 10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하거나 한 개를 더 증정하는 10+1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오프라인 매장인 행복플러스 가게는 현장에서 주문 의뢰하는 사람 선착순 100명에게 이벤트 상품(혼합곡 세트·쿠키 5종 선물세트·클렌징 어메니티 세트) 중 1개를 증정하며,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6종 선물세트 중 한 개를 제공한다.

 

한편, 올해부터 서울시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및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중증 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1.1%로 상향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지관 등의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독감 유행 대비 감염취약시설(4,930개소)을 위한 마스크 600만장 공급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등, 다방면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잠정 1.08%(서울시 기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제외)을 달성하며 서울시 조례 기준(당시 1%)를 상회했다.

 

올해는 상향된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국별 실적을 점검해 연말에 집중된 구매 시기를 분산시키고 관련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무용품 등에 집중됐던 구매 물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명절 특별 기획전을 정례화하고 행복 장터(9~10월 예정) 등 다양한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해 사랑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착한 소비에 참여해달라”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적극적 구매하고, 고품질의 제품이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