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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아시아통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권리 분쟁은 국가가 직접 조정하고, 권리 행사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향후 개별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험 가입, 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진될 것입니다.

 

Q5. 일하는 사람 패키지 입법으로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지켜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시장과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하는 사람이며, 노동과 함께할 때 성장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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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에서 장안구 내 시민농장(공원텃밭) 신규 설치계획을 보고받고 확대 조성을 주문하였다. 이날 신규 설치계획 보고는 김경례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시민농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지를 발굴해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27년까지 조성되는 제123호 근린공원(율전동 41-4번지 일원) 내에 100여 세대가 체험 가능한 체험텃밭과 농업생태교육마당을 포함한 신규 시민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대상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만큼, 이왕 조성하는 것을 100세대가 아니라 150~200세대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민농장은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장안구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장안구에 처음으로 시민농장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