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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범국가 차원 국제행사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람회를 범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박람회 종료 이후 사후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정원과 생태 중심의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대 등 주요 행사 공간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케이(K)-정원’ 개념을 적용해 박람회 준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행사 이후에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활용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적 행사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정원도시 울산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구호(슬로건)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울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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