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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나홀로 사장님 출산휴가 보내주는 서울시…'아빠 출산휴가급여' 120만 원으로 늘린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아시아통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기존 최대 8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였다.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 원씩, 최대 15일(총 120만 원 2026년 출생아부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 배우자 1,077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우선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2,917명(1인 자영업자 1,353명, 프리랜서 등 1,56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B 씨(女)는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영업을 중단하자 매출 없이 고정지출만 계속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로 생활비와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한결 덜 수 있었다. B 씨는 “덕분에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1,077명(1인 자영업자 715명, 프리랜서 등 362명)이 지원받았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도움이 컸다.”,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산부 출산급여 이용자들은 “출산과 동시에 영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불안이 컸다”, “매출은 끊기는데 임대료·공과금은 계속돼 부담이 컸다” “(서울시의 추가 출산급여 지원으로)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용자들 역시 “출산 직후 마음 편히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신생아인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일반 근로자들처럼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라고 응답했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낼 수 없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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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