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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2월에서 3031년 2월까지 5년 연장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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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제17회 안전문화살롱’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회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문화살롱의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의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은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지역내 공공시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