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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1월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 강화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 주시고 화목보일러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으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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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