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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추진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2025년 4월 1일), 시행(2026년 4월 2일)으로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처방 약의 부작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첫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즉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의 조작 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단속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 된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했는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 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첫째, 모든 처방 약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인지?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게 되며, 운전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는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운전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처방 약 복용 후 3시간이나 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지?

 

정답은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약물의 적용 기준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163→237건, 74건↑) 증가했고,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72.2%(18→31건, 13건↑) 증가했지만, 약물 운전은 15.4%(52→44건, 8건↓) 감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캠페인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하여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전자 및 관련 운수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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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마동, 경기환경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위기이웃 지원 물품 기탁 받아
[아시아통신]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 경기환경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관내 위기이웃 지원을 위한 갈비탕 90개와 도가니탕 120개 등 약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의 긴급한 위기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 물품은 단전․단수․체납 등 긴급 위기 발생 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나성환 경기환경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미정 세마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경기환경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마동에서도 위기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환경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은 과거에도 LED 조명 기탁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다.

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2관왕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의정 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2025 경기도시· 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의정봉사분야)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 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공약실천분야)에 각각 선정되며, 봉사 중심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성과를 동시에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군의회 의원들 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1개 분야별 우수의원을 선발·포상했다. 홍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의 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끌어 온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주 민 소통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포상을 진행했다. 홍종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