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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기간 운영…2월 2일까지 납부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4.5% 할인 혜택 받으세요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 공제율을 적용해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5%가 적용돼 연세액 기준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공제받는 것이므로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및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2025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으나,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 사항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정기분)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사용하는 중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할인 혜택이 있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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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2관왕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의정 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홍 의원은 ▲「2025 경기도시· 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의정봉사분야)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 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공약실천분야)에 각각 선정되며, 봉사 중심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성과를 동시에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군의회 의원들 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11개 분야별 우수의원을 선발·포상했다. 홍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의 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끌어 온 점에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주 민 소통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 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포상을 진행했다. 홍종철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