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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현정 의원,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상향하는 외감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 상한에 막혀 분식회계 가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 못 묻던 구조 손 보겠다”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느라 제재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분식회계는 숫자를 조작해 투자자 신뢰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데도, 과징금 상한에 막혀 책임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비슷한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돼 왔다”면서 “회계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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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참석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다산동 소재 다산은혜교회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주광덕 시장,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남상진 총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예배 △축가 및 내빈소개 △장학 후원 △신임 임원 소개 △새해인사말씀 및 격려, 덕담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지난 한 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새해에도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의 부흥과 발전을 소망하며, 연합회가 전하는 사랑과 나눔이 우리 지역 곳곳에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기독교 공동체가 오랜 시간 이어온 돌봄·나눔·자원봉사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호 활동이 원활히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