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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촌진흥청, 도체중·등심단면적 향상…한우 보증씨수소 16두 선발

상반기 대비 도체중·등심단면적·근내지방도 유전능력 향상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16마리를 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반기 선발 개체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도체중은 7.36㎏ 증가했고, 등심단면적은 1.05㎠ 넓었으며, 등지방두께는 0.6㎜ 얇았다. 근내지방도(마블링) 역시 0.11점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체중은 KPN1730, KPN1736, KPN1734가 우수했고, 등심단면적은 KPN1723, KPN1730, KPN1716이 넓었다. 등지방두께는 KPN1723, KPN1740, KPN1741이 얇았으며, 근내지방도는 KPN1716, KPN1736, KPN115의 점수가 높았다.

 

2025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은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병호 과장은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와 농가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 및 근교계수*를 고려한 계획교배로 농가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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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