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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반려견 놀이터 3곳 조성…사람과 반려동물 공존 환경 만든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진접읍, 평내동, 별내동 일원에 반려견 놀이터 3개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지역 내 반려견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조성 대상지는 △진접읍 부평리 734-49번지에 964㎡ △평내동 호평평내 경춘선 철도 하단부에 2,214㎡ △별내동 별내중앙공원 내 등 총 3곳이다. 진접읍과 평내동은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 개장을 목표로 하며, 별내동은 하반기 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며,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각각 5억 원씩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했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놀이공간, 음수대, 휴식공간 등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유휴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수요에 맞춘 생활 밀착형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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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