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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LH-교육청, ‘공공임대주택 내 자기주도학습센터’구축 맞손

양주시, 주민 동의 거쳐 사교육 부담 없는 ‘교육 모델’ 선도

 

[아시아통신] 양주시는 12일 시청 시장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양주고읍 LH14단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국가시책인 사교육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학생에게는 공공형 학습공간을, 주민에게는 일상 속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상생형 교육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입주민 투표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는 소통 행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낮 시간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방과 후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공간으로 운영되는 지역 상생형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며 주거와 교육이 결합된 새로운 공공교육 모델이 실현됐다.

 

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에 협력해 준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도시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오는 2월 리모델링을 거쳐 3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며, EBS에서 파견한 학습 코디네이터가 참여해 학생별 밀착 관리와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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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