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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청년 맞춤형 주거비 지원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 본격 시행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기반을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 △월세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기금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해 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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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