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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2025년 계약심사·일상감사 통해 45억 원 예산 절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844건, 약 2,832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489건을 시정하고 총 4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과다 계상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분야별 절감 내역은 △공사계약 291건에서 28억 8,400만 원 △용역계약 316건에서 14억 200만 원 △물품 구매 136건에서 7,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정책 집행 등 기타 분야 101건에서도 1억 7,000만 원의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사 분야에서는 설계의 적정성과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여부를 집중 검토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출했고, 용역 분야는 과업 범위의 중복과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항목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저가 자재 단가의 현실화, 누락‧과소 설계 물량 보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반영 등을 통해 64건의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며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의 완성도 제고에 힘썼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이다. 시는 부서별 자체 검토에서 놓치기 쉬운 전문 영역을 보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핵심 절차”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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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